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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6년 바이오기업 수요기술 산학연(병) 공동연구 지원사업 시행 공고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경기도 바이오기업의 R&D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바이오기업 수요기술 산학연(병) 공동연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본사,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 경기도내 소재한신약 또는 바이오 제품 개발을 위한 R&D 수행중인 기업 ☞ 도내 바이오기업의 수요기술 고도화를 위한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 연구 인프라(연구장비, 시설, 시험·평가 지원, 전문...
  • 분류: 기술
  • 제공기관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  • 발행일: 2026-03-31
  • 키워드: 기술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3.16 ~ 2026.04.10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
문의처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바이오연구개발팀 031-888-6890, eugene@gbsa.or.kr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본 사업은 경기도 바이오기업의 R&D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. 도내 바이오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,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요건:
    • 본사,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 내에 소재한 기업.
    • 신약 또는 바이오 제품 개발을 위한 R&D를 현재 수행 중인 기업.
  • 업력 제한: 본 사업은 특정 업력 제한을 두지 않으며, R&D를 수행 중인 경기도 소재 바이오기업이라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.
  • 결격 사유 (선정 평가 대상 제외):
    •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(신청 자격 미달, 지원 분야 불일치).
    •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.
    • 기개발/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(단, 일부 중복 시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하며, '중단(성실)' 평가 과제는 중복 대상에서 제외).
    • 이미 지원되었거나 '중단(불성실수행)'으로 평가된 과제.
    •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.
    • 기업 대표,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.
    • 기업 대표, 연구책임자 등이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(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 위반 사실 1회 이상 확인 시)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지원 내용: 도내 바이오기업의 수요 기술 고도화를 위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(이하 경과원) 바이오산업본부의 연구 인프라(연구장비, 시설, 시험·평가 지원, 전문인력 등) 활용 및 산·학·연(병) 공동 연구 수행을 지원합니다.
  • 연구비 지원: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됩니다.
  • 연구비 배분: 참여 기관별 역할과 활용 가능한 연구 인프라를 고려하여 배분합니다. 단, 한 기관에 연구비의 50%를 초과하여 배분할 수 없습니다. 재료비 등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에 한하여 계상 가능하며, 장비 구입 및 인건비는 계상 불가합니다.
  • 지원 분야: 후보 소재 발굴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3단계 중 택일하여 지원합니다.
    • 초기 단계: 소재로부터 성분 분석 및 기능성 검증을 통한 후보 소재 발굴.
    • 중기 단계: 독성, 안정성 등 비임상 평가, 정부 제품 인허가 획득 지원.
    • 후기 단계: 시제품 제작, 표준화, 제제(물약, 알약, 패치 등) 연구.
  • 사업 기간: 협약일로부터 2026년 12월까지.
  • 수행 기관: 전문기관(경과원), 주관기관(참여기업), 공동연구기관(대학 또는 의료기관)의 협업으로 진행됩니다. 공동연구기관은 신청기업이 직접 지정해야 합니다.
  • 기업 부담금: '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'에 따라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별 부담금 기준이 적용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3월 16일 (월) 09:00부터 2026년 4월 10일 (금) 18:00까지.
  • 신청 방법: 이메일(eugene@gbsa.or.kr)로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송부합니다. 평일 기준 2일 이내 접수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.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은 접수되지 않습니다.
  • 제출 서류:
    • 지원사업 과제신청서 및 계획서 (서식1)
    • 참여의사확인서 (서식2)
    • 청렴계약이행서 (서식2)
    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기타 서류 (서식2)
    •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사업 이중수혜 금지 서약서 (서식2)
    •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(서식2)
    • 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 (서식2)
    •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(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) (서식2)
    • 사업자등록증 (또는 공장등록증)
    •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(2024-2025년)
    • (선정 기업 한정) 미제출 서류는 별도 안내 예정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추진 절차: 사업 공고 및 접수 (2026.03) → 사전 적격 심사 (2026.04) → 1차 서면 평가 (2026.04) → 2차 대면(발표) 평가 (2026.04) →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(2026.05).
  • 사전 적격 심사: 신청 자격, 결격 사유, 과제 중복성 등을 확인합니다. 1차 서면 심사 결과와 함께 합격 여부가 공지되며, 이에 따라 선정 평가 대상 과제 여부가 결정됩니다.
  • 지원 기업 선정: 2026년 4월 3~5주차에 예정되어 있습니다. 외부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제출 서류에 대한 1차 서면 심사 및 사전 적격 심사,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합니다.
    • 평가 기준: 목표의 실현 가능성, 시장성 및 사업화(제품화) 전략, 연구 성과 활용 계획 등을 주요하게 평가합니다.
    • 선정 방법: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됩니다.
    • 가산점: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됩니다.
    • 감점: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 위반 사실이 1회 이상 확인된 기업은 대면 심사 평가 총점의 20%가 감점 적용됩니다. (유예 대상 47개 법 위반 행위의 경우, 치유 이행 각서 제출 시 감점 미적용. 단,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미이행 시 사업 취소 및 환수)
    • 미선정 기업: 60점 이상인 기업은 예비 기업으로 관리되며, 선정 기업 포기 시 예비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.
  • 선정 안내: 선정 평가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됩니다. 신청서 오류 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습니다.
  • R&D 졸업제: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하며, 기준 연도 2020년 과제부터 적용됩니다. 해당 기업은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이행 보증 보험: 선정 기업은 도 지원금의 100%에 대해 협약 전 이행(지급)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 미가입 시 선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발급 수수료는 자부담 또는 민간 부담금 중 현금으로 인정됩니다.

성과 귀속 및 관리

  • 본 사업의 결과물 또는 연구 개발 성과는 전문기관(경과원)이 관리하며, 사용, 양도, 대여 등의 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처리됩니다.
  • 지적 재산권은 전문기관(경과원) 단독 출원 또는 기업과 공동 출원을 원칙으로 하며, 협의 하에 특허 처분에 대한 양수도 가능합니다.
  • 기술료는 '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·사용 등에 관한 운영 요령'에 따릅니다.
  • 참여 기업은 지원 후 3년간 사업화, 제품화 실적 등 성과 활용 조사 및 보고 요청 시 경기도 또는 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.
  • 채무 불이행 확인을 위한 신용 조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  • 부정 수급 시 제재: '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'에 따라 환수 및 제재 부가금(사용액의 5배 이내) 부과, 부정 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, 연구 부정 행위자는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영구 배제(원스트라이크 아웃제)됩니다.

문의처

  • 담당 부서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바이오연구개발팀
  • 전자 메일: eugene@gbsa.or.kr
  • 전화 번호: 031-888-6890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2026-668_2026-668_2026년_[서식2] 기타 제출서류.hwp
hwp 2026-668_2026-668_2026년_[서식1]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.hwp
hwpx 2026-668_2026-668_2026년 경기도 바이오기업 수요기술 산학연(병) 공동연구 지원사업 시행공고(안)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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